▲2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 판결이 내려지자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정현 기자 |
25일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5대(합헌)대 4(위헌)로 합헌 결정을 내리자 당일 사형폐지범종교연합과 시민단체들이 헌재의 판결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형태 변호사(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운영위원장)는 헌재의 판결에 대한 법률 해석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