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조계종 종립(宗立) 동국대의료원이 종교간 대화의 새 장을 열었다. 의료원은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모든 이웃 종교 성직자들에게 의료비 총액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하는 협약식을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9일 열었다. ⓒ이지수 기자 |
동국대학교 의료원(원장 민응기)이 종교간 대화의 새 장을 열었다. 불교 조계종 종립(宗立) 동국대 의료원은 앞으로 의료원을 이용하는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모든 이웃종교 성직자들에게 의료비 총액의 2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내 종교계 의료기관에서 타종교인에게까지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의료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협약식을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 견지동 조계종 총무원에서 가졌다. 조계종 측에서 의료원에 ‘이웃종교 성직자들에게도 감면 혜택을 달라’고 제안한 것을, 의료원이 수락한 것. 조계종은 “의료서비스에 취약한 이웃 종교 성직자들이 의료원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왔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이웃종교인들은 일산병원, 경주병원, 분당한방병원 등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의 최대 25%를 할인 받게 된다.
이번 협약을 처음으로 제의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의료원에 치료 받으러 가면 입구에서부터 치료가 끝날 때까지 예우 받는데, 이러한 예우를 타 종교인들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학원 이사장 정련스님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동국대 오영교 총장은 “종교간 화합에 불교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의미 있다”고 밝혔다.
의료원의 이번 결정은 국내 모든 성직자들이 의료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종교간 대화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듯하다.
한편 의료원은 조계종 신도들에게도 15~20% 감면을 제공하기로 해, 조계종에 대한 사회 일반의 호감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감면은 3월 9일부터 적용되며, 신분 확인은 교단에서 발급하는 성직자 등록증 또는 조계종 신도증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