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조례개정서울시민캠페인단이 23일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광장조례안개정'에 찬성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김정현 기자 |
‘서울광장조례개정서울시민캠페인단’이 제 22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기가 시작되는 23일 태평로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 10만여명의 서명으로 주민발의된 ‘서울광장사용조례개정청구안’의 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폐회되는 4월 1일 폐회까지 시민의 뜻에 따라 개정안을 통과 시켜주길 바란다. 만약 다음회기로 넘겨 흐지부지 넘어가거나 부결 시킨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구체적인 활동으로 의회가 열리는 10일 동안 서울시 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며 시의원 개개인에게 전화통화 및 이 메일을 통해 공적인 로비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 의원은 89명이다. ‘광장조례개정갬페인단’의 16일 시의원들의 찬반 의향을 묻는 전화통화 결과 야당 의원 6명을 포함한 8명만이 조례개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원이 무응답으로 일관해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광장 주민발의안’은 지난 5월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때 경찰차벽으로 서울광장을 봉쇄하고 시민들의 광장출입을 막은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의 ‘광장을시민품으로’캠페인을 시작한 것이 출발점이다. 이후 광장조례 개정을 위한 서울 시민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으며 2009년 12월 29일에 10만 2천471명의 서명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5일 8만5천7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하고 조례개정청구를 수리 했으며, 이번 임시회기에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