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 방지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법안을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절자 발찌의 부착 대상에 살인 범죄도 포함됐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 까지 연장했다.
국회는 또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성폭력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20세가 되는 날 부터 범죄자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DNA와 같은 명백히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를 10년 더 연장할 수 있게 개정해, 성범죄자를 끝까지 처벌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사전 통보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범개정안'은 범죄자의 범행사실을 명백히 증거할 수 있을 경우 수사 중이라도 범죄자의 얼굴과 성명등 신상을 공개하도록 했다.
한편 전자발찌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법'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발찌의 부착을 3년 소급 적용토록 했다. 이날 함께 처리된 '형법개정안'은 아동 성폭행 등 흉악범죄에 대한 유기징역 상한을 기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고, 가중처벌 시의 상한을 25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