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배 기자 |
대한민국이 난민법 개선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인권포럼(대표 황우여 의원)은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1층 소강당실에서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난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률안을 검토했다.
대한민국은 1992년 12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협약 ‘의정서’에 가입한 이래 ‘출입국관리법’에서 난민에 관한 인정절차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그 신청자가 2천여 명에 불과하고 난민 인정을 받은 자도 1백여 명밖에 안 된다. 황우여 의원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난민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전한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 한국대표부 제니스 린 마샬 대표는 난민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그는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따른 법적 절차가 난민 신청자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법률안 제정으로 한국이 수준높은 민주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이날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토론에는 차규근 법무부 국적난민팀장, 장재복 외통부 인권사회과장, 정인섭 서울대 법학부 교수 그리고 내퉁나잉 국내정착 미얀마 난민이 참가했다.
이번에 다뤄진 난민법에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율하던 난민을 독립 입법인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 △난민 등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제도 운영 △국제법에 근거, 예외 없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 △난민신청자의 구금을 제한하고, 이의신청에서도 구술진술의 기회의 보장 등 절차적 보장 △난민신청자의 경우 생계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난민들을 대거 수용할 경우 국민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아직까지 난민법 제정에 대해 비우호적이다. 이에 대해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집단난민이 아니라 개별난민이며 이들은 대부분 산업 현장에 흡수되어 일할 수 있는 노동인력”이라며 “정부의 생계지원으로 무위도식할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 경제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대변했다.
공청회에 앞서서는 제3회 인권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올해에는 서울안산조선족교회 담임목사이자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가 수상했다. 심사위원단은 “중국동포와 북한이탈 주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은 공적을 인정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인권포럼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인권보호를 위해 기여한 활동가를 선정해 인권상을 수여하고 있다. 제1회 인권상은 한국에이즈퇴치연맹 권관우 사무총장(2005.12), 제2회는 탈북자 구호활동가 박필립 목사(2007.3)가 상을 받았다.
국회인권포럼은 15대 국회 때에 설립되었으며, 지난 10년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내외 문제들을 다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