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수사를 착수한 것에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 캐서린 베이버(Catherine Baber) 부국장이 “교사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수사에 이어, 이번 수사 역시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표적으로 삼는 과도한 대응의 양상을 띄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베이버 부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의 국제조사결과에 의혹을 제기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국가안보법을 위반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것 그리고 공무 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베이버 부국장은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국가보안법이 기본적인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단순히 말해 이 법은 이견을 잠재우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다.
베이버 부국장은 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안보 우려를 가지고 있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안보 우려가 개인이나 단체들의 인권 행사, 특히 평화적으로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부인하는데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