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은 황진하 의원의 ‘북한인권증진법안’과 황우여 의원의 ‘북한인권법안’을 18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중점과제로 발표했다.
이에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인권회의는 4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를 연다.
한반도인권회의 측은 “날이 갈수록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인권 법제화에 대한 각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하며, “북한인권 법제화에 대한 입장과 대응을 토론하고, 향후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방향을 모색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귀옥 교수(한성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원탁토론회에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인권적 해석’이란 제목으로 조백기 활동가(천주교인권위, 한반도인권회의)가 발제하며, 이승용 사무국장(좋은벗들), 윤환철 사무국장(한반도평화연구원), 김종수 박사(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장창준 연구원(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윤영상 부소장(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이종무 소장(우리민족서로돕기 평화나눔센터)등 시민사회단체, 정당 및 연구원 전문가들이 북한인권 법제화에 대한 입장과 대응을 토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