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기자 |
최근 한나라당이 18대 국회가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중점과제는 “북한인권 관련된 법 제정이다”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인권회의는 4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을 열었다.
김귀옥 교수(한성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조백기 활동가(천주교인권위, 한반도인권회의)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인권적 해석’이란 제목으로 발제, “정부는 북한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온갖 북한인권법안을 준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내용은 전혀 인권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조 활동가는 “현재의 인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의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안보를 어떻게 강화시키고 또는 악화시키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핵심적인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량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백기 활동가에 따르면, 2005년 김문수 의원이 입법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을 우리의 동포이자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제하고, 북한이 인권 현안에 대해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한 북한인권법안은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북한인권개선위원회,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실태조사 및 국회보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문제 해결, 북한이주민의 인권보호, 인도적 지원,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올해 7월 잇따라 발의된 법안들도 이와 같은 맥락의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이에 김종수 박사(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는 ‘북한이 인권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않으니, 우리가 대신 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은 우리나라 영토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발상에 대해, “남북관계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이런 발상은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인권은 특수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인 북한에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어떻게 적용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의 진보는 ‘북한인권’이란 용어 자체를 부정해왔다.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것인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예외적용 한 것에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윤여상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비판이 인권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흘러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북지원의 원칙에 대해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진보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문제가 생존권적 차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관심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인권 논의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북한 역시 대화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전했다. 북한정부가 참여하는, 혹은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인권문제를 제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은 형식적으로나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가입국, 당사국이다.
한편, 이 외에도 이승용 사무국장(좋은벗들), 윤환철 사무국장(한반도평화연구원), 김종수 박사(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장창준 연구원(민주노동당 진보정치연구소), 윤영상 부소장(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이종무 소장(우리민족서로돕기 평화나눔센터) 등의 시민사회단체, 정당 및 연구원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