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기자 |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평화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인권회의가 4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원탁토론회’을 열었다.
조백기 활동가(천주교인권위, 한반도인권회의)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인권적 해석’이란 제목으로 발제, “정부는 북한사회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겠다며 온갖 북한인권법안을 준비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내용은 전혀 인권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한국의 진보는 ‘북한인권’이란 용어 자체를 부정해왔다.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것인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예외적용 한 것에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토론에서 윤여상 진보신당 미래상상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인권 관련 법 제정에 대한 비판이 인권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으로 흘러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대북지원의 원칙에 대해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진보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문제가 생존권적 차원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