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14일 경찰관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 해당 경찰서에 관련자 주의조치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진정인 한모(여, 30세, 한국인)씨는 외국인 교환교수와 귀가하던 버스에서 한국인 남성으로부터 ‘냄새나는 자식’ '조선X이 새까만 외국X이랑 사귀니 기분이 어떠냐’ 등의 폭언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경찰로부터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관련 경찰관들은 진정인과 외국인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지 인종차별적인 의도나 언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 경찰관들의 언행이 「헌법」 제 10조 및 제 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비록 관련 경찰관들의 언행이 직접적이고 고의성을 띤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다분히 인종적·문화적 편견에 따른 관행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 집행 경찰 공무원들의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