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2급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함께 징병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은 16일 이와 관련해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관련조항을 개정해 줄 것을 권고했다.
A(남, 21세)씨는 시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자신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징병검사를 받게 한 점, 그리고 지방 거주자에게 아무런 편의제공 없이 서울까지 올라와 정밀 징병검사를 받게 한 점을 들어 인권위에 지난해 8월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벙역법 시행규칙은 다른 장애를 갖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징병검사 없이도 병역면제가 가능하나 유독 중증 시각장애인에게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앞을 거의 못보는 상태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은 장소에서 심리검사, 신장·체중 측정, 시력 측정 등 같은 절차로 징병 검사를 받은 것.
인권위는 "현재의 규정이 ‘공정한 병역 처분’이라는 행정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다른 중증장애인에 비해 중증시각장애인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인권위는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이 정밀검사가 필요해 서울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차량 또는 소요 경비 지원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병무청에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이번 병무청의 조치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만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병역법 시행규칙」제93조의2 별표2)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