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금년 1월 1일 이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26일부터 전면 공개했다. 공개된 정보는 최장 10년간 인터넷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인터넷 열람은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전용공개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범죄자의 사진, 신체정보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자 정보에 관한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10명이 그 대상이며, 장기징역으로 현재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전국 경찰서·지구대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람 제공되고 있는 성범죄자 401명(‘06.6.30~’09.12.31 기간중의 범죄자, 총대상자는 수감되어 있는 자를 포함 765명)에 대한 신상정보도 7월 23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의거해 9월부터 인터넷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또 "금번 인터넷 공개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가 이날 공개한 ‘성범죄자 알림e’은 현재 인터넷 사용자가 폭주하면서 서비스에 장애까지 생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