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전 한신대 교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60)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7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과 의견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도 나왔다. 재판부는 "학습현장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만큼 학습권 침해가 아니가 직무와 관련한 위법성도 경미하다"며 "평화적으로 이뤄지고 반사회적인 것도 아니었기에 각극 법원은 유죄 판결을 하되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공안부(변창훈 부장검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한 검찰 기소 처분을 통보 받고도 1개월 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김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27일부터 교육감으로서 정상 업무가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