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교과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는 어떠한 사유로도 모든 아동이 현행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는사회의 책임을 강조한 것.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거주사실 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 등을 통해 중학교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이번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이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환영하는 바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인권위는 또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모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무교육인 중등교육 과정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정부의 다각적인 후속 조치를 통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이 교육 현장에서 잘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