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방송사가 권고를 수용해 2011년도 신인 코미디언 모집 시부터 연령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가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 방송사는 그동안 신인 연기자의 나이를 제한해 선발하는 것은 방송사의 재량이며 코미디언 공채가 프리랜서 기능인을 뽓는 것으로 만 30세 이후인 자를 선발할 경우 몇 년 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후 신인으로 방송활동을 시작하게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지원자격을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에 대해서만 부여해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신인 코미디언으로서의 능력 보유 여부는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다며 신인은 방송 활동을 갓 시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나이가 젊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특히 다른 공중파 방송사인 B사와 C사의 경우 신인 개그맨 모집시 응시 상한연령을 두고 있지 않는 등 만 30세를 초과했다고 해서 몇 년간의 트레이닝을 거쳐 방송활동을 시작할 수 없거나 방송활동을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자체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방송사에 신인 코미디언 모집 시 연령을 이유로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방송사에 신인 코미디언 지원 자격을 나이를 기준으로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방송사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 들여 2011년 4월에 실시 예정인 2011년도 신인 코미디언 모집 시부터 지원자격 요건에서 나이 제한 항목을 없애는 것은 물론 신인 코미디언 합격에 있어서 나이로 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진정인 김모 씨(남, 32세)가 “A방송사가 신인 코미디언을 모집함에 있어 지원자격을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남녀에 대해서만 부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난해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