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헌병철)는 장애등급을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사인 A사 대표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어 개선 권고를 했다고 5일 밝혔다.
김모 씨 등 진정인 6명은 "A보험사의 어린이 의료비 보장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자녀들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지난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진정서를 접수한 인권위는 먼저 △피보험자의 장애등급 외에도 장애 정도, 환경, 조건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보험인수 기준은 검증된 통계자료, 과학적·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기초해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A보험사의 경우 보험인수기준은 피해자들의 장애등급에 따라 인수,할증,거절 등의 지침이 정해져 있어 피해자의 개별적·구체적 상황을 고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또 A보험사는 이와 같은 보험인수기준 설정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해당 보험사에 △피해자들에 대한 위험성 판단 과정이 합리성과 적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사의 보험인수기준이 과학적·의학적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아 객관적·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상품이 할증불가로 설계되어 결과적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