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민주당 의원이 10일 대통령선거와 모든 공직선거에서 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라 투표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소 중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되는 등 이 권고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중교시설 내 투표소 현황은 전체 투표소 2189개소 중 397개소로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투표참여를 꺼리게 돼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선거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손상훈 사무국장은 “이제 종교시설 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오히려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선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