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7단독 전광철 판사는 신고 없이 FTA 반대 집회를 열어 교통난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7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으며 한 목사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 나머지 피고인은 앞서 형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목사는 2007년 6월 29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신고 없이 반 FTA 집회를 열고, 참가자 5천여명과 함께 도로 행진을 강행, 차량 소통을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한편, 북한의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 목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