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근무 시간 중 기도회에 참석한 것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종자연은 4일 “공 교육감이 기도회에 참석한 것이나 교육청의 전자공문 시스템을 활용한 점은 정교분리 원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며 “이는 학교 교육 현장의 종교자유 침해를 방조하는 근원이라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종자연은 향후 이 같은 사건이 재발 하지 않도록 종교자유 침해를 방조하는 관련 입법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