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은 18일 법원의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아낸 원고측이 ‘비약적 상고’를 거절하자 이날 오후 4시경 서울 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병원측은 당초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 할머니의 존엄사를 인정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비약적 상고를 결정한 바 있다.
비약적 상고는 2심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로 원고 측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 같은 병원측의 비약적 상고에 김모 할머니의 가족인 원고측이 그 제안을 거부한 것.
원고측으로부터 결정권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해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비약상고를 거부하며 헌법이 정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겠다”고 했다.
해울은 또 “세브란스병원은 시간을 단축하려고 (항소심이 생략된) 비약상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환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사망하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었을 뿐 인공호흡기를 얼마나 빨리 떼어내느냐가 초점이 아니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