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강원도교육감에게 △축구선수들에게 부당하게 전학을 강요한 K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및 학교장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진정서를 제출한 진정인 A(남, OO세, 피해학생 부모)씨는 당시 “K고등학교 신임 축구부 감독이 2008년 6월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기에서 경쟁학교에 패하자 운동선수 및 학부모에게 전학을 강요했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학교측은 선수들이 나태하고 훈련 참여 의식이 부족해 새로 구성될 신입생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자신이 있는 선수와, 끝까지 본교에서 축구선수로 남을 선수는 남도록 했으며, 다만 신입생과의 경쟁에서 자신없는 선수는 옮겨 갈 곳을 알아보고 전학갈 선수는 가라고 했을 뿐, 전학을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인권위의 조사결과 피진정인(감독)은 2007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강원도 및 타 시·도 출신학교 선수 16명과 신입생 8명을 포함해 전체 24명으로 축구부를 운영하던 중, 2008년 6월 지역행사 정기전 축구시합 이후 축구부원 및 학부모에게 다른 학교로 학생들을 전학시킬 것을 언급하고 2008년 7월 15일 축구부 숙소를 폐쇄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2008년 7∼9월경 축구부원 중 14명이 강원도 및 타 시·도 학교로 전학을 가고 2명은 축구선수 활동을 그만 둔 사실도 확인했다. 또 전학간 선수의 학부모 8명을 조사한 결과, 감독이 학교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축구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 전학을 강요했던 것도 알아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피해자들이 타 학교로 전학가야 할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고 K고등학교에서 계속 운동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감독이 일시적으로 기숙사를 폐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축구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치 않는 전학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는 「교육기본법」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습자의 인격 및 개성을 존중하지 않은 행위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및 자기운명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피진정학교의 감독기관인 강원도교육감에게 해당 학교장을 비롯, 축구 감독에 대한 경고조치 등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보호되어야 하며, 학교교육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