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용화된 직종에 대해 낮은 호봉제를 적용하는 것도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에 해당한다고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전했다.
국가인권위는 (주)효성이 얼마 전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직, 기능직 근로자를 사실상 성별로 분리해 채용·배치하고, 여성 전용화된 직종에 대해 낮은 호봉제를 적용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주)효성 대표이사에게 임금제도를 시정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여성모임 하늘소리 등 12개 단체는 “효성 울산공장의 5급 생산직 근로자 오모씨 등 8명은, 5급 기능직 남성 근로자와 동일한 자격증, 학력, 기술 자격요건으로 입사했고 근무형태는 조금씩 다르나 동일 또는 유사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남성 근로자는 기능직 호봉으로 여성 근로자는 생산직 호봉으로 구분해 지급하는 사실상 남녀 분리호봉제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남성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서를 냈다.
이에 (주)효성은 “직원을 성별로 분리해 모집한 바 없으며, 생산직과 기능직의 구분은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의 차이로 인한 직무에 따른 것이다. 생산직 여성 근로자와 기능직 남성 근로자간에 임금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가치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차별행위”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의 조사결과 생산직과 기능직의 채용 자격요건은 기술, 학력, 자격증 등에서 동일하나 생산직에는 모두 여성만이 기능직에는 모두 남성만이 채용, 배치됨으로써 생산직은 사실상 여성전용직종으로 취급되었음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동일 유사한 근속연수의 생산직과 기능직의 임금간 차액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며, 임금차이가 직무 가치에 따른 것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생산직 업무와 기능직 업무를 기술, 노력, 작업조건, 책임의 측면에서 비교해 본 결과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 성차별적인 임금제도 및 성별 분리채용을 개선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