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가 1심 재판부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북한을 방문한 것을 북이 보도하고 이를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김일성의 생가 등을 방문하고 북에서 개최한 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는 등 북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 한 목사가 개인의 영달이 아닌 신앙의 소명을 받은 점은 충분히 인정한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한민국을 분열에 빠뜨리고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한 목사는 최근 열린 마지막 법정 진술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거나 종북주의자, 골수 반미주의자"라는 자신에 대한 시각은 오해라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남녘 조국인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파괴하려 한 적이 결코 없었음을 거듭 명백하게 말씀드린다, 구태여 말하자면 종남종북주의자요 6·15주의자다, 합리적이면서 상생하는 반미주의자다"라고 주장했었다.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는 지난해 9월 9일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국해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 체제 등을 찬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