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 낸 법정앞에서의 신기식 목사. 자신의 행위는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함"이라고 했다. ⓒ당당뉴스 제공 |
26일 오전 10시 중앙지법 민사25부는 강흥복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된 지난 번 감독회장재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0년 7월13일 실시한 재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문 주문을 선고했다.
감독회장 재선거무효소송(원고 신기식, 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 2010가합 75698) 판결문은 며칠 후에나 나올 예정이다.
당당뉴스에 따르면, 판결이 있은 후 원고인 신기식 목사는 "피고의 항소를 지켜보겠다. 2번씩이나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감리회의 매우 부끄러운 현실이다. 감리회가 이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야 하며 관련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감리회 앞에 사과해야 한다. 백현기 직무대행체제를 조속히 종식하고 새로운 임시감독회장을 합의해서 법원에 선임신청해야 할것이다"라고 말했다.
신 목사는 또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규학 전 직무대행과 강환호 재선관위원장을 거론했다. 장동주 전 선관위원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신 목사는 "새로 실시될 감독회장재선거는 총회를 통해 감리교 장정에 따른 총회감독및감독회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후 일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신 목사는 또 "만일 이 사건의 항고가 포기되고 판결이 확정되어 진다면 본안소송인 감독회장재선거무효확인(2010가합81518. 원고 김은성외 1인)소송 재판부에 이 판결문이 제출되면서 본안소송은 무변론 판결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도 재판에 관한한 자신감을 나타내는 신 목사는 "모든 것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흥복 목사의 항소여부는 아작 알려져 있지 않다. 통상 항고는 판결문 송달 이후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한편, 본안소송이 확정되면 백현기 직무대행체제는 종결되며 이후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된다. 이 시기가 가까워지면 임시감독회장을 누구로 선임할 것이냐를 두고 치열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된 이후라도 선 총회냐 선 재선거냐를 두고 싸웠던 예년의 다툼이 재현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