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폭력사건에 휘말려 교회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소망교회가 이번에는 전 부목사의 사기 사건에 휘말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같은 교회 권사의 집으 담보로 9억여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으로 소망교회 전 부목사인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전했다.
'청와대 기독 신우회 지도목사'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던 이모 씨는 지난 2001년부터 부목사로 일하다 2010년 6월 사기 혐의가 논란이 되어 소망교회에서 자진 사임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이모 씨는 피해자 권사의 집을 담보로 일곱 차례에 걸쳐 총 9억 7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모 씨는 피해자 권사의 대출금 상환 요청에 "미화 100만달러에 대한 반환소송이 진행 중이며 기업 투자금 등 받을 돈이 20억원 있다"며 안심시켰으나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