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기 사건으로 교회 안팎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소망교회가 이번에는 교회 예산을 둘러싼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졌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망교회 K장로는 "올해 예산 가운데 16억원의 교회개척지원비가 사용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김지철 담임목사를 상대로 개척지원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K장로는 "통상 5억~6억원 수준이던 개척지원비가 지난해 8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는 16억원으로 100% 증액됐다"며 "이 돈은 1년에 3명의 부목사에게 지원되는데, 결국 근속년수가 6~8년인 소망교회 부목사 20명 전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교회 내부규칙에 의하면 160억원 상당의 십일조 헌금 가운데 매년 10% 내외의 돈을 교회개척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당초 당회에서 16억원으로 개척비를 책정했으니 교회 내규를 어긴 것은 아니었다.
이에 K장로는 증액된 개척비를 채택·결의한 정기 당회에 이해당사자인 부목사들이 표결에 참여한 점 그리고 김 목사가 예산 표결을 무리하게 강행한 점 등을 들어 교회개척지원비 예산처리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