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해학, 이하 정평위)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의결된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수신료 인상의 근거가 충분치 않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19일 ‘부당한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제하의 논평에서 정평위는 "(교회협은)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언론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해 왔다"며 방통위의 KBS 수신료 인상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야당 추천 방통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기존 월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해 의결,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평위는 이는 방통위가 지난번 KBS가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 검토의견서에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콘텐츠의 질 향상이 미흡할 뿐 아니라 수신료 인상의 근거도 충분치 않다"고 지적한 것과는 모순된 부당한 결정이라고 역설했다.
더군다나 KBS가 산정한 수신료 금액에 방통위가 스스로 재산정해 "약 1천 8백억 원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결과를 얻은 상태에서 이번 인상안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특히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이 공언한 "KBS 수신료 인상과 광고 축소에서 나오는 6~7000억 원의 재원이 종편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정평위는 "종편채널의 재원마련은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업자를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은 비상식적 특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KBS 수신료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국민의 80%이상이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상실을 이유로 KBS 수신료 인상을 반대했다"며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 제작 자율성의 보장, 민주적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 난시청 해소 및 무료 보편적 서비스 강화 등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수행과 ‘수신료 산정관련 국민적 합의기구’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국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이상은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평위는 끝으로 "방통위는 물가폭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의결한 준조세에 해당하는 KBS 수신료 인상안과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 결정을 스스로 철회하기 바라며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국회는 수신료 인상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