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 유예 #전안법 KC 인증제도
정부가 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했다. 당초 전안법은 오는 28일부터 전기용품, 유아의류 등 일부 생활용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인증서)를 적용하는 것을 확대해 의류, 신발, 완구, 장신구, 가구 등 생활용품 전반에 적용 확대하려했다.
전안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정부가 발의한 법으로 국회에서 전안법에 대한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단계에서 위원들의 전원 찬성으로 전안법 공청회가 생략된 것. 전안법에 따른 중소 상인들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새 전안법 KC인증은 규제영향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다.
당시 시행될 전안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업종은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사업자들은 전안법 법망을 피해갈 수 있기에 역차별 구조도 형성될 우려도 있엇다. 더불어 KC인증제도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소비자 구매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중소 상인들에게는 악재다.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반면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젠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전안법의 조항을 전혀 적용받지 않기에 별도의 KC인증표시 없이도 판매중개가 가능하다.
정부의 전안법 시행 1년 유예로 한숨 돌리기는 했지만, 향후 중소상인들이 KC인증서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은 여전하다. 전안법 시행 후 KC인증이 있는 상품만 쇼핑몰 등록이 가능하며 오픈마켓의 대다수 온라인상품은 KC인증이 없어 입점 상품 판매에 제한이 불가피하다.
업계에 따르면, KC인증서는 제품 한 개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