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인천퀴어축제 조직위 “이동환 목사 재판 반인권적”

감리교 경기연회 향해 “감리회 역사까지 후퇴시킬 것”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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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 사진 = 이활 기자 )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 당한 경기도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인천퀴어축제 조직위)가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선고에 대해 반인권적 재판 결과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는 2019년 8월 열렸던 인천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해 성소수자 축복 기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정직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인천퀴어축제 조직위는 19일 낸 성명에서 "조직위는 이미 지난 7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하고 있으며 재판을 기각할 것을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진행되었고 이동환 목사의 축복식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찬성, 반대를 전제로 진행된 재판 자체가 반인권적이며 성소수자 혐오"라며 감리교단을 규탄했다.

인천퀴어축제 조직위는 또 "감리회의 이번 재판은 이미 내려진 결론에 맞춰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한 졸속 재판이다. 때문에 이번 재판은 성소수자 인권은 물론 감리회의 역사까지 후퇴시킨 반인권적 재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래는 인천퀴어축제 조직위가 낸 성명 전문이다.

반인권적 재판 결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진행한 이동환 목사가 감리교 ‘교리와 장정' 재판법 제 3조 8항에 의거 ‘정직 2년'의 중징계를 선고받았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10월 15일 열린 공판에서 이동환 목사가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진행한 축복식이 감리회 교리와장정 1403단 제3조(범과의 종류) "⑧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용된다며 이같이 선고하였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이미 지난 7월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 자체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기반하고 있으며 재판을 기각할 것을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진행되었고 이동환 목사의 축복식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찬성, 반대를 전제로 진행된 재판 자체가 반인권적이며 성소수자 혐오이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없듯이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성소수자 역시 인간다운 삶과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확인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축복을 동성애에 대한 찬성으로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유죄를 결정한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와 인간 존엄을 무시한 성소수자 혐오일 뿐이다. 또한 축복은 죄가 아니나 동성애를 지지한 것은 죄라는 궤변으로 개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감리회의 이번 재판은 이미 내려진 결론에 맞춰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한 졸속 재판이다. 때문에 이번 재판은 성소수자 인권은 물론 감리회의 역사까지 후퇴시킨 반인권적 재판으로 기억될 것이다.

감리회는 성소수자 찬,반이라는 혐오의 이분법을 벗어나 예수님이 실천했던 보편적 인류애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반대와 증오가 아닌 축복과 사랑의 연대에 기독교대한감리회의 더 많은 목회자들과 신도들이 함께할 것이라 믿는다.

이에 조직위는 요구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에게 내려진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 혐오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성소수자 혐오 행위를 사죄하라!

2020년 10월 19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이활 luke.wycliff@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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