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법(이하 수쿠크법)으로 인해 일부 기독교 세력과 정부가 갈등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낯선 수쿠크법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독교인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희년함께>는 수쿠크법을 둘러싸고 일부 기독교 세력과 정부 간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해 먼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희년함께>는 일부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수쿠크법에 반대하면서 힘을 앞세워 과도한 정치 개입을 하는 것을 멈추길 촉구한다.
아울러 <희년함께>는 수쿠크 제도가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꾸란의 가르침과 정신을 형식적으로 지키기 위해 이자(interest) 대신 지대(rent)를 받는 더 나쁜 편법임을 밝히며, 정부도 문제가 있는 수쿠크법을 섣불리 도입하지 말고 차분히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재고(再考)할 시간을 가지길 촉구한다.
“이슬람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옳지 않다
<희년함께>는 수쿠크법의 대상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세력의 입장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옳지 않은 태도임을 밝힌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라는 이유로 인해 수쿠크법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이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사회에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받으려면 마찬가지로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한다. 만약 기독교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종교도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모든 종교가 서로 대립하는 사회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이슬람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 세력은 자신들의 주장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우리나라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 깨닫고 이를 멈추길 촉구한다. 아울러 다른 종교에 대해 거부감이 아닌 관용과 포용의 자세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이는 다른 종교에 대해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는 이슬람 근본주의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쿠크법도 문제는 있다
<희년함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수쿠크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히는 바이다. 수쿠크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에서는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을 엄격하게 금한다. 하지만 현재의 이슬람 금융에서는 이슬람 율법을 지키기 위해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다른 여러 편법을 동원하여 이자에 상응하는 돈을 받고 있다. 이슬람 금융에서 이러한 편법은 10여 가지나 되며, 우리 정부가 이번에 면세 혜택을 추진한 이슬람 금융 방식은 ‘이자라’와 ‘무라바하’라는 두 가지 형태이다.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이자라’는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한 것으로 꾸며 이자가 아닌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빌려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실물거래를 중간에 끼워 넣는 편법이다. 수쿠크(Sukuk)는 투자자들에게 이자 대신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지급하는 이슬람 채권을 뜻한다. 즉 수쿠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이자’가 아닌 ‘원금+배당금(임대수익)’을 지급하는 것이다. 수쿠크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간접 부동산 투자를 통해 배당금을 받는 부동산 펀드나 부동산 투자신탁(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과 실제적으로 유사하다.
결국 ‘이자라’ 방식에 따른 수쿠크는 빌려준 화폐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으려고 돈을 빌린 사람에게서 부동산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넘겨받아 이자 대신 건물과 토지 임대료(rent)를 받는 것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원금+이자’를 갚는 것이 아닌 ‘원금+임대료(지대)’를 갚는 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때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되는데,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수쿠크법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채권 거래로 간주하여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희년함께>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취득세/등록세, 양도소득세)을 면제하는 수쿠크법은 토지불로소득을 더 용인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만약 수쿠크법이 토지불로소득에 부과되는 토지보유세마저도 모두 면제하는 것이라면 수쿠크법에 적극 반대한다. 또한 다른 나라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는 과세를 하는 반면 수쿠크만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수쿠크는 ‘하왈라’라는 이슬람 거래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거래 즉시 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파기하여 불법 상속과 증여, 재벌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칠 우려도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투명성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슬람 금융은 이슬람 세계에서도 아직 미개척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수쿠크 제도를 운용할만한 인적, 물적, 제도적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수쿠크법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빌려준 화폐의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으려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아 원금에 임대료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슬람의 수쿠크는 형식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로 가장해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실제 법률상에서는 채권 거래에 따른 이자로 봐달라고 것이다. 이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이슬람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기 위해 생겨난 모순이다. 이자를 받지 않으려고 지대를 받는 것은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주는 편법이다.
수쿠크는 꾸란과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다
<희년함께>는 빌려준 화폐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아 부동산 사용에 대한 지대를 받는 것은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이라는 희년정신에서 도출되는 토지가치공유에 어긋나는 것임을 밝힌다.
수쿠크법을 성경에 비춰보면, 가난한 자에게 꾸어준 돈에 대해 이자를 받지 말고 안식년에는 부채를 탕감해주라는 성경의 대부법(자본법)을 회피하기 위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이라는 성경의 토지법을 어기는 셈이다. 이는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면서 정작 율법의 더 중요한 바인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리고, 작은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더 큰 낙타는 삼키는 행위와 다름없다.
이자에 대한 꾸란과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과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이다. 꾸란에서는 단순히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가난한 동족에게서 이자를 받지 말 것과 함께 가난한 사람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으면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자 대신 지대를 받는 수쿠크보다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방글라데시의 무슬림인 무하마드 유누스가 만든 그라민 뱅크(빈민 무이자/저이자 대부은행)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꾸란의 가르침에 형식과 내용 면에서 더 충실하다. 이슬람이 꾸란의 가르침에 충실한 진정한 이슬람 금융을 하려면 빈민 무이자/저이자 대부은행과 같은 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와 사회는 성경의 희년정신으로 돌아가야
<희년함께>는 이번에 논란이 된 수쿠크법의 내용이나 일부 기독교 세력의 과민 반응을 뛰어넘어 우리 한국 교회와 사회가 성경의 희년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이다. 이슬람의 꾸란에서 이자를 금지하기 이전에 이미 성경에서는 가난한 사람에 대해 이자를 받지 말 것과 함께 안식년에는 부채를 탕감해 줄 것을 명하고 있다.
아울러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땅에서 열심히 일해 자기 노동의 열매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희년 말씀을 통해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 보장을 명하고 있다. 가난한 자에 대한 이자 금지와 안식년의 부채탕감,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 보장을 명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부동산 폭등과 투기로 인한 가계부채와 빈부의 양극화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살아있는 말씀이자 ‘오래된 미래’이다.
이슬람은 기독교가 돈과 권력에 취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렸을 때 발흥한 종교이다. 가난한 자에 대한 이자 금지와 안식년의 부채탕감, 만민의 평등한 토지권을 명하고 있는 성경의 안식년과 희년 말씀을 져버리고 기독교가 기득권이 되었을 때 철저한 이자 금지와 함께 “토지는 하나님의 것”(레25:23)이라는 성경 말씀을 “토지는 알라의 것”이라는 구호로 바꾸어 일어난 것이 바로 이슬람이다. 즉 이슬람은 기독교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저항 종교이자 혁명 종교였다.
전 세계 교회가 가난한 자에 대한 성경의 안식년과 희년 말씀을 순종하여 따랐다면 이슬람이나 공산주의의 피비린내 나는 혁명과 전쟁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성경의 희년정신을 무시하는 한국 교회는 단순히 수쿠크법에 대한 찬반을 뛰어넘어 이제라도 희년정신으로 돌아가 구체적인 희년 실천 방안과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희년의 대부법(자본법)은 빈민 무이자/저이자 대부나 부채탕감의 형태로, 희년의 토지법은 토지가치공유를 위한 토지보유세의 형태로 지금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정부는 수쿠크법 도입을 서두를 게 아니라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년에 근거한 법들을 도입하길 바란다.
끝.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
공동대표: 현재인, 전강수, 이해학, 이대용, 방인성, 김영철,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