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10시경 서울지법 358호실. 한기총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심리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고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한기총 범대위측 이광원 목사 외 15명의 변호인단과 피신청인 길자연 목사측의 변호인단이 담당판사 앞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서로의 옳음을 주장했다.
이날 심리에서 양측은 무엇보다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의 적법성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이를 지켜보던 담당판사는 "기독교회의 분열이 장기화 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일"이라며 "대표회장 인준을 다시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신청인측은 "그럴경우 현 한기총의 공동회장 등이 직무대행을 맡아선 안된다"며 "중립적 인사가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데 다시 하더라도 이미 길자연 목사의 잘못에 대한 폭로가 계속되고 있어 인준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무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항소를 하여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피신청인이 이 중재안을 거부한 주요한 이유는 길자연 목사의 직무정지를 전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쌍방의 합의가 있어야만 진행 가능한 중재안은 한쪽이 거부의사를 밝힘에 따라 무위로 돌아갔으며 이에 따라 길자연 목사 직무정지가처분에 관한 판결은 빠르면 수일 내 내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