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0일 제22회 한기총 정기총회 당시 정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서는 이광선 대표회장. 반대측의 저지로 넘어지고 있다 ⓒ베리타스 DB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최성준·이종문·강지웅 판사)는 한국교회와 한기총 개혁을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의 이광원 목사 외 15인이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낸 ‘총회개최금지가처분’(2011카합568) 소송에서 길 목사측이 아닌 범대위측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14일 이광원 목사의 정회는 적법했으며 정회후 조경대 목사의 주도로 이뤄진 속회는 무효하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다. 특히 오늘 15일에 열릴 길자연 목사측의 임시총회와 관련해서도 그 자리에서 이뤄지는 정관개정안 의결,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총회 대의원 징계 등에 대한 결의는 각각 그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법원은 길자연 목사측이 제기하는 총회 당시 이광선 목사의 ‘유고’ 주장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유교란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대표자가 사망, 질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광선의 유고를 전제로 임시의장 조경대에 의해 속회된 위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 대표회장 인준 결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못박았다.
길자연 목사측의 적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길 목사를 중심으로 열리는 모든 의사결정기구(실행위원회, 임시총회 등)에서의 결의에까지 그 효력이 미쳐 길 목사측으로서는 행정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전망이다.
반면, 이광선 목사측은 법원으로부터의 적법성을 근거로 한기총 행정부에 대한 압박 정도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한기총 행정을 총괄하는 김운태 총무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