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인물로 김용호 변호사를 선임했다. 길자연 목사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11카합457)이 받아들여진 것.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부장판사 최성준)는 28일 판결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8722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의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앞서 "피신청인(길자연 목사)이 스스로 한기총의 대표회장직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임원회를 주재하거나 실행위원회, 총회 등 한기총의 각종 회의를 소집·진행하고 있는 점,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의 대표회장 인준 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가처분으로 피신청인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법원은 특히 김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과 그 총회의 공정하고 원활한 진행, 그 밖의 한기총 통상사무의 신속·공정한 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신청인측 변호인단은 무엇보다 "적법한 정회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길자연을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