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승렬 목사)가 지난 20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라파엘 하르파즈(Rafael Harpaz) 대사 앞으로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서한은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를 향해 항해하던 민간 인도주의 구호 선단을 국제 공해상에서 강제 나포하고, 탑승한 한국인 평화활동가들을 억류한 사건에 대한 공식적이고 긴급한 항의를 담고 있다고 NCCK는 전했다.
NCCK는 이번 항의 서한을 통해 세 가지를 분명히 밝혔다. 첫째로 "비무장 민간 구호 선박에 대한 무력 나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국제인도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으며 둘째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군사적 폭력과 점령으로 가자 주민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생존의 위협에 처한 상황에서 외부 인도주의 지원마저 봉쇄하는 행위는 민간인 전체에 대한 집단적 폭력이며 제네바 협약이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은 단순한 외교적 분쟁을 넘어 인류 보편의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NCCK는 그러면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해 ▲나포된 선박 탑승자 전원의 즉각 석방 및 안전 송환 ▲한국인을 포함한 억류자 전원의 신변 안전 보장 및 영사 접견권 즉시 허용 ▲가자지구 인도주의 지원 통로의 즉각 개방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 의무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래는 항의서한 전문.
우리는 이 서한을 전달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폭력과 점령으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스러져 간 수만 명의 생명을 기억하며 깊이 애도합니다.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라파엘 하르파즈 대사께,
본 회가 귀 대사관에 이 서신을 보내는 것은 최근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를 향해 항해하던 민간 인도주의 구호 선단을 국제 공해상에서 강제로 나포하고 탑승 평화활동가들을 억류한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기 위함입니다.
사건 경위
유엔을 포함한 국제구호기관들이 이스라엘의 봉쇄로 인해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 평화활동가들은 민간 차원에서 식량·의약품 등 기본 생존물자를 전달하고자 자발적으로 선박에 탑승하여 가자지구를 향해 출항하였습니다. 이번 구호 선단에는 39개국 426명의 활동가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키리아코스 엑스'호와 '리나 알 나불시'호에는 한국인 평화활동가 김동현, 김아현(활동명, 해초), 이승준 님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지난 5월 18일과 20일(한국시간 새벽), 이 두 선박을 공해상에서 강제로 나포하고 탑승자 전원을 억류하였습니다.
항의 사항
1) 민간 인도주의 구호 선박에 대한 무력 나포는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및 국제인도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2) 비무장 민간인 평화활동가에 대한 억류와 신체적 위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군사적 폭력과 점령으로 인해 가자 주민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생존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부의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봉쇄하는 행위는 민간인 전체에 대한 집단적 폭력이며, 이는 제네바 협약이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요구사항
1) 나포된 선박의 탑승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고 안전하게 송환할 것
2) 억류 중인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탑승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고, 영사 접견권을 즉시 허용할 것
3)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통로를 즉각 개방하고, 민간 구호 선박의 통행을 허용할 것
4) 국제법 및 국제인도법을 준수하고, 민간인 보호 의무를 이행할 것
우리는 생명을 거스르는 모든 폭력과 전쟁에 반대합니다. 세계교회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 스러져 가는 생명들 앞에서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외교적 분쟁을 넘어 인류 보편의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국제사회의 요구를 진지하게 수용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5월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