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의 집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소망교회 전 부목사 이모씨(54)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부목사의 지위를 이용, 교회 신도에게 접근해 8억 1천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전혀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진단서를 변조해 검사에게 제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도 밝혔다.
피해자 신도의 고소 이후 이모씨는 고의적으로 구속을 피하고자 당뇨병 합병증으로 곧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 처럼 진단서를 꾸며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