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김용호 대표회장 직무대행. |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표회장 후보 자격과 관련해 △현행 교정안 △개신안 중 택일 하도록 되어있다. 현행 교정안은 ‘회원교단의 총회장이나 회원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자, 또는 소속 회원교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각 회원교단의 추천은 1인에 한함’이고, ‘개신안’은 ‘회원교단의 총회장이나 회원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자로서 소속 교단(단체 대표는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교회의 교단, 단 본회 회원교단에 한함)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각 회원교단의 추천은 1인에 한함’이다. ‘
후보 순번제는 회원교단 의결권을 존중해 7천교회 초과 교단을 ‘가’, 1천∼7천교회 교단을 ‘나’, 1천교회 미만을 ‘다’ 군으로 구분하고 ‘나-가-다-가-나-가’ 순으로 후보를 내는 방식이다. 같은 군에 교단이 두개 뿐이라면 교대로 추천 가능하며 순번이 된 교단들이 3개 이상일 경우에도 협의 추대되도록 한다는 조항도 달렸다.
이에 따라 ‘가’군은 2년 마다, ‘나’군은 3넌 마다, ‘다’군은 6년마다 후보를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이 순번제는 다음 회기인 23회기 대표회장 선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대표회장 임기는 ▲1년 단임(A안) ▲2년 단임(B안) ▲1년에 1회 연임(현행) 등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총회에서 인준되는 대표회장은 제22회기 잔여 기만만 임기로 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금권선거 근절에 대한 의지도 엿보였다. 금품수수 등 불법선거운동 신고시 신고자에게 50배 이하의 포상금을 발전기금에서 먼저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은 파송하지 않도록 요청하기로 했으며 입후보자의 경우 총대를 시무 교회 강사 혹은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한기총 조직을 현역이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조직으로 바꿀 것이라고 했으며 사무총장직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덧붙여 실행위원은 역임 합계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특별총회는 내달 7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리며 대표회장 선거 문제 등 각종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