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찬송가공회법인화문제대책위원회(위원장 임헌택 사관, 이하 찬송가대책위원회)가 28일 예장통합과 충청남도 도청에 각각 항의서신과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5차 찬송가대책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따른 것이다.
당시 모인 NCCK 대책위원들은 대책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불법성을 지적한 예장통합 총회에 항의서신을 보내는 한편, 충청남도 도청에도 앞서 대책위원회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공문을 보낸 예장통합측의 공문에 반박의 의지를 담은 공문을 보내기로 했었다.
먼저 예장통합 총회로 보낸 공문에서 대책위원회는 위원회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모든 과정을 진행했다는 점을 확인하며 불법성 지적은 사실무근임을 피력했다. 대책위는 지난 4월 18일 제3차 회의에서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 즉각 취소를 충청남도에 요청한 건과 관련해 "결의의 과정은 3차례에 걸친 민주적인 토의와 다수결의 결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예장통합)귀 교단에서 불법으로 지적하고 있는 대책위의 활동 권한은 교회협의 관례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그 구성과 함께 대책 강구와 활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난 4월 7일 제 2차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활동 권한을 찬송가공회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범위를 다루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고 했다.
지난 4월 29일 제2차 실행위원회에서도 위 결의사항을 보고하고, 실행위원들 모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점도 강조하며 "이러한 적법한 절차의 회의와 결의사항에 대해 귀 교단(예장통합)에서 불법성을 거론하며 충청남도에 항의 공문을 발송한 것에 본 위원회(대책위원회)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예장통합측에 "충청남도에 보낸 공문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금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충청남도 도청에 보낸 공문에서 대책위는 "회원교단 중 일부인 예장(통합)측이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이유로 적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의된 사항들을 불법적이라며 귀도(충청남도)에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대책위 회의 과정과 결의 과정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교회협의 전통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었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대책위는 "예장(통합)총회에서 보낸 공문이 사실무근임을 밝히며 도정을 행하는데 착오가 없길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찬송가공회 법인 인허가 과정을 살피고, 특히 법인 허가로 인해 한국 기독교계에 사회적 물의가 수년 째 끊이지 않고 있음을 깊이 살펴 부디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 허가를 즉각 취소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