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습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한 화학적 거세 치료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22일 아동(16세 미만)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 성 도착증 환자에 대해 약물치료를 시행한다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습 성폭행범을 대상으로 한 약물치료 제도를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아동 성폭행범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화학적 거세 치료 요법’이 범죄 예방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인격체로서의 범죄자 인권 침해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전망이며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이해동 목사. ⓒ베리타스 DB |
지난해 초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과 관련해 당시 이해동 목사(NCCK 인권위원회 후원회 회장)는 극악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형벌을 가중시켜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범죄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특히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에 "범죄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나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범죄자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또한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이 될 수 도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신체적인 장애자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었다.
한편, ‘화학적 거세 치료법’에 사용되는 약물은 세계적으로 성충동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루크린' 등 성선자극호르몬 길항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약물은 성적 충동이나 환상을 줄이고 발기력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재 전립선 암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부작용에 관해서도 충분히 검증이 된 부분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