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감리교 서울연회, 행정총회 불가 선 재선거 방침 세워

언권위원 다수 참석한 실행위원회 열고 선재선거 방침 확인

▲25일 실행위원회를 연 서울연회가 행정총회 불가 방침을 확인했다.

서울연회가 25일 오전 7시 실행위원회를 열고 백현기 직무대행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총회개최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행정총회 불가, 선 재선거’방침을 확인했다.

김종훈 감독이 연회원들의 의견을 듣고자 소집한 실행부위원회에서 이같은 정서가 확인되면서 감독회의가 한 목소리를 내어 직무대행에게 행정총회를 건의하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2일에 고수철, 강흥복 목사가 직무대행을 찾아 선재선거를 주장하고 나섰고 15일에는 평신도들이 직무대행을 찾아 총회불가를 전달했다. 여기에 23일에는 전감목이 행정복원만을 위한 총회는 의미가 없다며 성명을 내고는 전체총회 즉 전 연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통해 문제를 치유하라고 주장하는 등 백현기 직무대행의 행정총회개최 시도가 많은 반대 의사들에 부딪히고 있다.

김종훈 감독은 내일로 예정된 4인 감독회의에서 서울연회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며 이어 백현기 직무대행을 만나서도 서울연회의 정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김종훈 감독은 지난 15일 직무대행과 감독회의간 간담회에서 행정총회개최를 잠정 결정하려 할 때 연회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며 결정을 미룬 바 있다.

강흥복 목사의 항소 취하 뜻 확인했다?

재선거가 치러지려면 본안소송인 ‘재선거무효(2010가합81518 본안. 원고 김은성외 1인)소송’이 확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강흥복 목사의 항소로 인해 재판이 진행되면서 재선거는 현재 시점에서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서울연회에서 선 재선거론이 거론된 데에는 ‘강흥복 목사가 항소취하의 뜻’이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라고 김종훈 감독은 밝혔다.

김종훈 감독은 실행위원들의 의견을 묻기에 앞서 최근 강흥복 목사로 부터 “감리회와 정상화를 위해 항소를 취하할 수도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직무대행에게도 “강흥복 목사가 항소 취하하면 직무대행도 취하의향 있느냐”고 물었더니 직무대행이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며 항소의 두 주체가 경우에 따라 항소취하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음을 전했다.

김종훈 감독은 또 “직무대행이 전직 감독회장 4분과 만난자리에서와 선교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되면 재선거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선 총회, 선 재선거 둘 다 문제가 있으나 그럼에도 우리 감리회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가 고민이기에 고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히고는 실행부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한편 강흥복 목사는 김종훈 감독과 나눈 앞서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원론적으로 재선거를 위해서라면 취하하겠다는 뜻이었다. 나는 지난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재선거가 바로 진행될 수만 있다면 언제든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재선거가 실시될 보장이 없었으며 항소포기로 백대행 체제가 종결될 경우 감리회 안정이 깨어진다는 의견을 받아 들여 항소하게 된 것”이라며 항소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동시에 재선거가 진행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인 항소취하조치를 위해서는 여러 선결 조건이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실행위, “선총회 가능하다면 선재선거도 가능하다.”

이어 실행부위원들이 차례로 발언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연회 실행위원 외에도 문억 장로회연합회장 등 6개 전국단체장들과 서울연회 내 3개 신학대학동문회장, 그리고 홍선기 변호사와 김기택, 신문구 등 전임 서울연회 감독 등이 특별초청형식으로 참석하여 발언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실행위원 및 단체장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강흥복 목사와 백현기 직무대행이 항소취하의 뜻이 있음이 확인된 만큼 항소 취하를 권유하고 행정총회 없이 바로 재선거를 실시하여 감독회장을 선임한 후 선출된 감독회장으로 하여금 총회를 소집하게 하여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특히, 한 장로는 평신도 단체장들의 모임의 결과라며 “만약 행정총회로 행정이 복원됐을 시 총실위로 모든 결의가 미뤄지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감독회장 유고시 임시감독회장 뽑을 수 있고 3개월이 경과되면 감독회장 뽑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니 계류중에 있는 직무정지가처분이나 총회결의부존재 등의 소송들이 확정될 때 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홍선기 변호사의 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홍선기 변호사는 “그동안 법원의 판결을 살펴본 결과 교리와 장정이 잘못이라는 판결은 없었다. 즉 장정대로하면 문제없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장정에 더욱 엄격해 질 것이다.”며 장정을 거스르는 시도를 경계했다.

홍선기 변호사는 ‘범죄경력조회서 제출 요구가 범죄냐’고 스스로 묻고는 “아니다. 이 문제는 검찰에서 문제없다고 처분했고 ‘감독회장후보자 가처분 신청을 사회법으로 가지고 간 것이 교리와장정 위반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총회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장정에 규정된 것이 아님으로 범과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는 예를 제시하며 그동안 김국도 목사측에서 주로 제시한 쟁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고는 “자꾸 이 문제를 이슈화하며 혼선을 주는데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감리회 사태의 빠른 종식을 위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장정을 지켜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누군가를 뽑아 놓는다 해도 직무대행이 있는 상태에서는 모두 불법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을 소개하며 일각의 우려대로 총회가 열리고 의제 이외의 어떤 결의가 있을 경우 불법이 됨을 강조했다.

실행위에서는 성명서를 내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으나 아직 총회가 결정되지도 않았고 자칫 성명서가 정국을 경색시킬 수도 있으며 언론사 기사등을 통해서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만큼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성명서 채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정총회 불발될까?

백현기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모양새의 행정총회가 행정복원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김국도 목사와 감독회의의 동의를 이끌어 내면서 곧 행정총회가 가시화 되는 듯 했다. 이제 서울연회와 평신도 전국단체장, 전감목, 그리고 일부 이해당사자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어떤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여러 정치적 계산과 법적인 해석, 그리고 적용과정에 너무나 많은 변수와 이해충돌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앞일을 예측하기가 무의미할 지경이다. 행정총회라는 커다란 물줄기가 과연 줄기를 틀 것인지 치고 넘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1년 7월 25일자 심자득webmaster@dangdangnews.com

 
(기사제휴사: 당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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