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韓日교회, 동일본 대진재에 따른 피재 외국인 지원 논의

제 15회 외국인등록법 국제 심포지엄 개최

▲제 15회 외국인등록법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한 韓日 교회 지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CCK 제공

한일교회 지도자들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일본에서 제 15회 외국인등록법(이하 외등법)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동일본 대진재(지진, 쓰나미, 원전 방사능 누출)의 피재자 및 피재교회에 대한 지원, 특히 피재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지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특히 ‘한일 강제 병합’으로부터 101년을 맞이해 일본의 역사 책임의 과제를 다시 확인하고, 외국인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했으며 일본과 한국에서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과제 등도 함께 다뤘다.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韓日교회 지도자들은 제 15차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무엇보다 "자본의 논리가 폭주하고 식민지주의가 대두할 때 인간은 노동에 있어서 세분화되고 서열화 되어 이동을 관리·감시 당하게 된다"며 "그리고 현대사회는 노동력으로서 이주노동자는 다민족·다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획일화, 동질화를 강요당하고, 다문화의 주체, 교류의 주체가 되는 것을 제지당하고, 분리되며, 배제된다"고 전하며 자본의 논리에 따라 그 희생양이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고발했다. 

한편, NCCK에 따르면, 심포지엄을 마친 한국측 참가자들은 27일 센다이 지역을 방문해 일본 재해 복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올해 외등법 국제 심포지엄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해학 목사, 위원 박천응 목사, 위원 연상준 목사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한일교회 지도자들이 발표한 공동선언문 전문.

 

제15차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 공동선언


 
2011년 3월11일 일본의 동북·북관동 지역을 덮친 진도9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생활의 터전을 완전히 빼앗겼다. 남북 500km의 방대한 지역에 걸쳐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고,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2만 명을 뛰어넘었다. 지진 재해로부터 4개월을 경과한 현재도 9만 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피난생활을 지낼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있다. 게다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에 의해, 대량의 방사능이 방출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해졌다. 안전신화의 허구와 자만심은 인재라는 비극적 결말을 야기했고, 우리는 지금 깊은 회개와 근본적인 사회변혁, 삶의 태도의 전환을 재촉받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부흥의 과제는 다방면에 걸쳐 겹겹이 쌓여있다. 그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과 연대(결부,관계)를 기반으로한 사회를 재생해 가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연대보다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는 폭력적인 동시에 취약하다. 복구되고, 재생되어야 할 사회의 지표 중 하나는 이주민으로서 살기 쉬운가 어떤가에 있다.

진재(지진,쓰나미,원전방사능 누출) 발생에서 지금까지의 보도에 있어서 결여된 것은 이주민의 피해에 대한 정보이다. 그 사실은 일본 사회가 외국인주민을 일상적으로 주변화해 온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일본 사회의 과오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해 패전부터 66년, 전쟁의 책임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반도(朝鮮半島)나 아시아제국의 희생자·피해자에 대한 전후 보상을 방치한 채 지내온 일본 사회의 과오, 그리고 일본이 아직도 식민지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2010년 「『한국 병합』 100년/ 『재일』100년」을 맞아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101년째」를 걷기 시작했다. 그 직후에 일어난 이번 대진재. 이 매우 중대한 물음이 던져진 「때(시간/카이로스)」를 우리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때」를 맞이하여 우리들 일·한·재일 교회는 제15회 외국인등록법문제국제 심포지엄을 도쿄(東京) 재일본한국YMCA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자본의 논리가 폭주하고 식민지주의가 대두할 때, 인간은 노동에 있어서 세분화되고 서열화되어 이동을 관리·감시 당하게 된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노동력으로서 이주노동자는 다민족·다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획일화, 동질화를 강요당하고, 다문화의 주체, 교류의 주체가 되는 것을 제지당하고, 분리되며, 배제된다.

현재 일본에서도, 또한 한국에서도 이주민을 감시하고, 비정규체류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제도가 구축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는 새로운 이주민정책으로서의 입관법, 입관특례법, 주민기본대장법이 2012년7월에 시행되려 하고 있다. 또 한국에서는 2010년 미국, 일본에 이어 외국인의 입국 시에 생체정보(얼굴 사진·지문)제공을 의무화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 앞으로 실시되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외국인관리 제도에 반대한다.

오늘날 세계는 세계화의 욕망에 사로잡혀 많은 생명이 차별과 억압, 착취와 수탈, 증오라는 연쇄적인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그 세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자기의 존엄성을 확인, 자기의 생명을 존중하며,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교류가 가능한 화해의 복음으로 부름 받고 있다. 우리는 가장 작은 사람들의 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서로 잇게 하는 화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동일본대진재 피해자들의 인생의 재건을 마음으로부터 기도한다. 그리고 이주민 피해자들의 인생도, 거기서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지원한다. 우리는 동일본 대진재의 희생자들을 마음으로부터 애도한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이주민 희생자들의 생명이 있었던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 하나님 손에 맡기며 기도한다.

우리는 일본에서 진재를 만나 생명을 빼앗긴, 또한 슬픔에 직면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잊은 채로는 참된 복구도, 새로운 사회의 창조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우리 일·한·재일 교회는 동일본 대진재의 아픔을 함께 서로 나누고, 지금부터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사회가 참된 다민족·다문화공생 사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손을 잡고 일한다.

 1. 우리는 진재당한 재일한국, 조선인 및 이주민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교파·단체, 각 시민단체, 관계 각 기관의 지원 활동과 연계하여 이하의 것을 실행한다.

① 재난당한 재일 한국·조선인 고령자에 대하여 생활 지원을 한다.

② 일본인과 결혼 혹은 사별하고, 고립되어 있는 이주민 피해 여성에 대하여 정신적 치유와 생활 지원을 한다.

③ 피해 이주아동에 대하여 취학 지원을 한다.

2. 우리는 정부·자치단체·관계 각 기관에 이주민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제공함과 동시에, 이하를 하도록 요구한다.

① 피해자에 대한 모든 지원조치, 보호시설, 피난시설에 있어서 다 언어에 의한 정보제공, 통역지원을 통해 설명과 수속을 하는 것.

② 지진재해 복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제일주의」정책을 중단하고,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거와 생활의 재건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복구, 그 중에서 이주아동의 취학 보장을 하는 것.

3. 우리는 이번 동일본 대진재에서 드러난 해결 불가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제문제가 전후 일본의 정치·경제·사회전체의 근본적 문제에 기인한다. 즉 일제식민주의에 대한 극복 없이 자국국민중심주의, 경제 제일주의로 치달은 것을 확인하고 이하를 일본의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① 일본의 정부와 국회는 도쿄전력(東京電力)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절처하게 검증하고 규명해서 그 결과를 통지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에 공표할 것.

② 일본의 국회는 1905년 을사조약의 강요에서 1910년 한국강제병합 조약에 이르는 일련의 제조약이 무효한 것을 인정하고 식민지지배의 죄책을 추궁하여 사죄하는 결의를 할 것.

③ 일본의 정부와 국회는 1923년 관동 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 조선인 강제 연행, 강제 노동, 야스쿠니(靖國) 합사,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간 「위안부」 등 「식민지범죄」에 대해 그 당사자와 유족에 대한 사죄와 보상의 입법과 실시를 하루 속히 할 것.

④ 일본의 정부와 국회는 재일 한국·조선인등 구식민지 출신자와 그 자손에 대해 「인권기본법」을 제정함과 동시에 「외국인주민기본법」 「인종 차별 철폐법」 「국내인권기관설치법」을 제정할 것.

⑤ 2009년에 공포된 새로운 입국관리법, 즉 외국인등록법을 폐지할 뿐아니라 이주민을 관리, 배척하는 개정법은 이주민을 노동력으로 간주하는 비인간적인 입법이다. 일본정부는 그 개정법의 내년 7월 실시를 중지할 것.

4. 우리는 일·한 정부에 대하여 외국인에 대한 감시·인권침해를 강화하는 입국, 재입국시의 외국인 지문·얼굴 사진 등록 제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

5. 우리는 일·한 정부에 대하여 <모든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에 대한 권리보호 조약>의 조기 적용, 비정규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난민신청자의 재류 자격부여를 요구한다.

6. 우리는 한국 교회 「재일동포 고난의 현장방문」을 앞으로도 계속한다.

7. 우리는 젊은 세대의 교류와 네트워크 형성,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이라는 비전을 그리는 청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독교 청년의 여행」을 재개한다.

8. 우리는 각각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공유하고, 동아시아의 화해와 공생이라는 일·한·재일 교회의 공동과제를 협의하고

실천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을 계속한다. 다음 번은 2012년 한국에서 개최한다.

 

2011년7월26일

 

제15차 외국인등록법문제 국제심포지엄참가자 일동

외국인등록법문제와 싸우는 기독교연락협의회

일본그리스도교협의회 재일외국인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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