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前 임원들 현금 유용 혐의 ‘유죄’

윤 전 총무 불복, “즉각 항소하겠다” 13일 밝혀

교단 소유의 토지를 헐값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총무 등 교단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최근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서재일 목사, 이하 기장) 김 모 재정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모 전 총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백 모 감사에게 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 전 총무 등이 교단 산하 유지재단 소유의 땅을 백 감사에게 헐값에 팔면서 재단에 3억 7천여 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재단 이사회 회의록 위조 논란과 관련, 교인들로부터 걷은 재해 대책 기금을 교단 소속 목사의 집을 사는 데 쓴 것은 사후 결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범죄에 성립된다고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백 감사는 위법한 업무를 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단 소유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아직까지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을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총무는 통화에서 “이번 주 내로 즉각 항소하겠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윤 전 총무는 또 “이번 법정 공방에 교단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라며 2심에서 판결을 뒤집겠다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김 부장과 윤 전 총무 등은 지난 2005년 교단의 용인 땅을 백 감사에게 공시지가 보다 낮은 14억 원에 팔아 교단에 3억 7천여 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같은 소속 교단의 이 모 목사로부터 기소됐다.

이밖에도 김 부장은 교인들에게 걷은 재해 현금 중 8천만원을 교단 소속 김 목사의 집을 마련하는 데 이용하고, 최 모 목사가 10억 원의 대출을 받는데 도움을 주면서 이 같은 내용이 마치 이사회 결의를 거친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당초 이 모 목사는 윤 전 총무 등이 부지를 헐값에 팔아 넘긴 데 의혹을 품고, 매각 관계자들이 금전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진상 조사를 맡겼다. 한편, 기장측은 이번 교단의 부지 매각과 관련, “책임이 있더라도 총회유지재단에 있음을 확인하고, 교단의 총무는 다만 그 결정을 따라 매각을 진행한 것 뿐”이란 입장을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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