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김한중 총장)가 학교 정관에 따라 교단에서 파송하는 4인의 파송이사를 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간 예장 통합과 기감을 제외한 기장과 성공회의 파송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세대 정관 제3장 제1절 제24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인, 기독교대한감리회 1인, 한국기독교장로회 1인, 대한성공회 1인’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김영주 총무 이하 NCCK) 산하 4개 교단이 추천하는 파송이사를 선임토록 돼 있다. ⓒ연세대 홈페이지 |
연세대 정관 제3장 제1절 제24조를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인, 기독교대한감리회 1인, 한국기독교장로회 1인, 대한성공회 1인’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김영주 총무 이하 NCCK) 산하 4개 교단이 추천하는 파송이사를 선임토록 돼 있다.
정관에 있는 기장·성공회 파송이사 4년간 선임치 않아
예장 통합(이승영 새벽교회 담임목사)과 기감(소화춘 충주제일교회 담임목사)의 파송이사는 각각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선임 됐지만 2007년과 2008년에 선임했어야 할 기장과 성공회의 파송이사는 4년 동안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기장과 성공회는 지난 2007년부터 12차례 연세대 이사회에 파송이사 등록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연세대 이사회 측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 총회에 따르면 기장은 지난 2007년 제92회 총회에서 2008년 2월 9일 임기 만료되는 송영자 장로 후임으로 양태윤 목사(군산성광교회)를 연세대 이사로 인준하고 2007년 12월 21일자로 연세대 이사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연세대 이사회는 기장과 성공회가 지금까지 수차례 이사 등록 이행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기장은 지난 9월에 개최한 제96회 총회에서 재차 이진 목사(옥천제일교회)를 연세대 이사로 인준하여 9월 29일자로 연세대 이사회에 통보했지만 여전히 이를 묵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장 총회측은 “연세대 이사회가 정관 제24조에 근거한 합법적 절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파송이사 선임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연세대 법인사무국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파송이사 선임 어려워”
이에 대해 연세대 이사회 법인사무국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개방형 이사제 도입으로 인해 파송이사 선임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연세대 이사 정원은 총 12명이지만 현재는 9명이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3명의 개방형 이사를 제외하면 현재 인원 9명은 이사회 정원을 모두 채운 셈이다.
▲기장, 성공회와 달리 예장통합과 감리회 이사는 더 늦게 추천되었음에도 각각 선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홈페이지 |
연세대는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대학평의회 구성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개방형 이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개방형 이사가 건학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때문에 기장과 성공회가 추천하는 파송이사 2명은 더 이상 연세대 이사회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늦게 추천되었던 예장 통합과 기감의 파송이사는 왜 선임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요구된다.
법인사무국은 “교단 파송이사 4인에 대한 정관은 연세대에서 추천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4인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원칙적으로 이사의 선임은 이사회에 있는 것 이니냐”고 말했다.
법인사무국은 연세대 이사회가 교단에 파송이사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기장이나 성공회가 관례적으로 파송이사를 추천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사회는 파송이사를 요청할 뿐,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사 선임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있음을 명시했다.
법인사무국 관계자는 “4개 교단이 파송이사를 추천하고 연세대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였던 관례가 이번에 처음으로 어긋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맞물리면서 일이 이렇게 돼 버렸다”고 했다.
기장·성공회측 연세대 이사회에 공식 입장 밝힐 것 촉구
하지만 기장과 성공회측은 연세대 이사회가 이번 일에 관해 정확히 해명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불만이다. 기장 배태진 총무와 성공회 김광준 교무국장은 지난 2010년 4월 7일 연세대 법인사무국 양병수 본부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양 본부장은 “개방형 이사의 구성이 되지 않아 교육과학부로부터 교계 파송이사의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기장과 성공회측은 이같은 해명이 “형식적인 답변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장과 성공회는 그동안 수차례 이의 제기를 통해 사태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진전이 없자 NCCK를 통해 회원 교단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에 회원 교단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기장과 성공회는 27일 제59회 제4차 NCCK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연세대 이사회 교단 파송이사 등록 이행 촉구를 위한 NCCK 협조 요청의 건’을 제출했고, 실행위는 이를 통과시켰다. NCCK는 추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태 해결에 앞장 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연세대 이사회는 이사장에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 이사에 이승영 목사(새벽교회), 소화춘 목사(충주제일교회),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전광필 연세대 의대 동창회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송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한동관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감사는 이병무 아세아시멘트주식회사 회장, 지훈상 전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