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교회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사회법에서도 ‘무혐의’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교회법에 의해 당회장권을 회복한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가 사회법에서도 결백함을 인정 받았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시청은 지난 10월 27일 분당중앙교회 김모 집사가 담임 최종천 목사와 前재정 장로 및 現 간사 등 3인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으로 형사고사 한데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1여간 있었던 교회 돈과 관련한 각종 의혹이 사회법의 판단 하에 깨끗하게 정리된 것.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고소건에는 그간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최종천 목사의 사례비와 자녀유학비 및 대외협력비, 펀드 등이 모두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최 목사 반대측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의혹에 불과할 뿐, 사실무근임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은 분당중앙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이 모두 당회와 제직회와 공동의회 의결 절차를 거쳤고, 교회 정관에 위배되는 점이 없었으며, 배임이나 횡령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 같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분당중앙교회 재정위원회가 최근 당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교회 6년(2005~2010년) 재정장부에 대한 합의된 절차수행(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 보고서에도 최 목사의 배임 및 횡령을 의심할 만한 어떤 물증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회계법인 보고서에는 “교회 6년간 수입부문과 관련해 특별히 문제될 만한 점이 없었으며, 1,569개 샘플 지출내역 및 332개 적립금 내역도 모두 승인이 이뤄지는 등 정상적으로 지출됐다”고 확인됐다. 다만 모든 교회 헌금의 수입과 지출은 교회 모 계좌 통장을 통해 관리할 것과 회계 전문 사무직원 및 재정위원회에 전문가를 충원할 것, 영수증 관리 및 각 위원회별로 충실한 지출증빙관리를 할 것 등을 권고했다.

삼정회계법인측에서는 약 2개월간 분당중앙교회 6년간 수입지출금액의 오차 확인, 특별회계운용(2005년~2007년)실태, 재정위원회 외 5개 위원회(사회복지·인재양성·해외선교·국내선교·차량) 예산운용 및 관리 실태, 교회 적립금 운용 실태, 모 계좌 및 수입지출 현황 대사 등 합의된 절차를 수행(감사)했다.

한편, 일부 교인들의 재정 의혹에서 촉발된 이번 사태에 대해 최종천 목사를 포함한 분당중앙교회 재정위원회측은 "재정에 대한 일각의 문제 제기가 형사고발과 악성보도로 비화되어 교회가 1년간 큰 내홍을 겪었다"며 "그렇지만 이것을 더욱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겸허히 수용하고, 외부 감사 등을 통해 권고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에 대한 각종 의혹을 품은 일부 교인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교회 돈 운영과 관련해 재정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사진제공=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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