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정관 제3장 제1절 제24조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1인, 기독교대한감리회 1인, 한국기독교장로회 1인, 대한성공회 1인’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김영주 총무 이하 NCCK) 산하 4개 교단이 추천하는 파송이사를 선임토록 돼 있다. ⓒ연세대 홈페이지 |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성공회가 추천하는 파송이사를 4년간 선임하지 않았던 연세대학교(김한중 총장)가 지난 달 27일 개최한 정기이사회를 통해 ‘4개 교단에서 파송이사를 추천받아 연세대 이사로 선임한다’는 조항을 아예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김영주 총무 이하 NCCK) 관계자는 “연세대 이사회가 지난 27일 4개 교단에서 추천하는 파송이사를 선임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회의록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확실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세대 법인사무국 관계자는 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회의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아직 그에 대해 답변할 때가 아니다”며 확답을 피했다.
연세대 이사회는 학교 정관상 4개 교단(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성공회)이 추천하는 파송이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2개 교단(예장 통합, 기감)의 파송이사만 선임했을 뿐, 지난 4년간 기장과 성공회의 파송이사는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이에 NCCK는 지난 달 27일 정기실행위원회에서 연세대 파송이사에 관한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위근 예장 통합 총회장)를 조직해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연세대 이사회가 NCCK 정기실행위원회가 열린 같은 날 27일에 정기이사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 결정한 것이다.
NCCK 대책위 측은 “이 연세대 정관 개정안이 교육부에 통과 되기 전에 대책을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연세대 이사회는 앞으로 4명의 교단 파송이사 자리에 개방형 이사나 학교 동문들을 이사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