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천 목사가 분당중앙교회(예장 합동 평양노회)의 현 대표자임을 인정하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영학, 판사 양우진·강영재)가 지난 2일 분당중앙교회 시무장로를 지낸 교인 김모 씨 등 7인이 교회를 상대로 신청한 ‘사례비 등 지급금지 가처분소송’(2011카합406)을 기각하고 소용비용은 채권자들(김모 씨 등 7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김모 씨 등은 “최종천 목사가 이미 사의를 표했기에 담임목사가 아니며, 분당중앙교회 제직회와 공동의회 당시 ‘2011 예산안’ 중 담임목사와 관련된 지출 부분은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사례비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헌법은 …(중략)… 지교회의 목사가 소속 노회에 사면 또는 사직의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사면 또는 사직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노회에서 자유 사면 또는 자유 사직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평양노회는 2011.10.10 개최된 정기노회에서 최종천 목사의 사임서를 반려하고 당회장권을 다시 복권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여 이를 통보하였으므로, 최종천의 채무자 교회 담임목사직 사면 또는 사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직회와 공동의회 당시 ‘2011 예산안’ 중 담임목사와 관련된 지출 부분은 통과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그렇다면 채권자(김모 씨 등 7인)들에게는 채무자 교회를 상대로 최종천에 대한 사례금 등의 지급 중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에서 이 소송과 관련된 분당중앙교회의 대표자를 현 당회장인 최종천 목사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처음 소송 제기 당시 대표자는 임시당회장이었던 고영기 목사로 기재돼 있었다.
그동안 분당중앙교회 일부 교인들은 목사에 대한 최종 임면(任免)권을 가진 소속 노회의 ‘담임직 복귀 및 당회장권 회복 결의’에도 불구하고, 최 목사가 더 이상 담임목사가 아니라고 주장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