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 파송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또 다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 앞서 임시당회장직무집행가처분 소송 때와 같이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측(원고)이 장창만 목사(피고)를 상대로 낸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 등'의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예장통합 평양노회가 장창만 목사(록원교회)를 강북제일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결의는 무효이고 장 목사는 임시당회장으로서의 지위가 부존재한다고 판결한 것.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총회재판국에) 소를 제기한 하경호 집사는 강북제일교회 안수집사여서 평양노회의 회원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차상급 치리회의 재판국에 소를 제기해 당해 치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교회법상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며 “(총회)재판국 판결에는 교회 내의 기본적인 소송절차 뿐만 아니라 치리권의 행사 및 그 시정의 주체를 엄격하게 제한한 장로교의 본질이나 각 치리회 간의 자율성을 보장한 조직규범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총회)재판국 판결에 기하여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의 결원이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평양노회의) 파송결의는 파송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평양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역시 그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중대해 무효라 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총회재판국에 소를 제기한 하경호 안수집사가 평양노회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것에 절차상 하자를 물은 법원은 중대 하자가 있는 총회재판국 판결을 기초로 노회가 결정한 임시당회장 파송 역시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