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주일예배 직전 출동한 경찰들의 제지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교인들이 2층 로비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베리타스 |
목자 잃은 양떼들이 된 서울 목동 제자교회 교인들이 4일 오전 주일예배시 담임목사 지지측과 반대측으로 패가 갈려 서로가 예배권을 주장하며 교회 본당으로 진입하려다가 큰 충돌이 빚어졌다. 급기야 경찰의 출동으로 교회 본당이 원천 폐쇄됨에 따라 쌍방 모두 교회 본당에서 예배를 갖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공금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삼지 담임목사측으로부터 예배시 교회 본당 출입을 제한 받아 '길거리 예배'를 가져온 반대측 교인 100여명은 오전 6시께 교회로 난입했고, 이 과정에서 담임목사 지지측 교인들과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 재판국에서 제명된 7명의 장로들이 속해있는 담임목사 반대측은 현재 정 목사의 징역선고 직후인 지난 3일 안산부곡교회(담임 진영화 목사)에서 임시당회를 개최하고, 공석이 된 당회장을 대신해 임시당회장을 진영화 목사(한서노회 부노회장)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 담임목사를 지지해 온 기존 제자교회 부목사들을 해임하고, 새 목사들을 선임하기도 했다.
반대측은 심모 장로 등 7인에 대한 출교 및 제명 처분을 11월 30일부로 취소한다는 한서노회 판결 그리고 심모 장로를 포함한 55명이 정 목사를 피신청인으로 제기한 장로등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분을 임시로 인정한다는 인용결정 등을 내세우며 임시 당회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담임목사 지지측은 한서노회 노회장 이상권 목사에게서 받은 확인서를 통해 반대측의 임시 당회 결정 사항들이 "진영화 목사의 사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노회의 이번 결정이 공식적 입장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이 발급받은 확인서에는 "제자교회 현 당회장은 정삼지 목사이므로 제자교회 부목사들은 정삼지 목사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금일(3일)부터 제자교회와 관련된 어떠한 문서나 지시도 노회 차원에서 진행할 수 없고 제자교회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한편, 담임목사 지지측은 공금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정삼지 담임목사와 관련해 항소심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목사는 지난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용관)의 1심 판결에서 교회 돈 총 32억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