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한기총 직전 대표회장.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2월 14일 한기총 정기총회에서 홍재철 목사가 대표회장에 당선된 사실이 소명된다"며 "지금에 이르러 (직전 대표회장인)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한기총의 대표회장 지위 또는 그 권리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적시했다.
비대위측은 지난 2월 14일 한기총 정기총회 속회 직전 법원에 총회개최금지 가처분과 함께 길자연 직전 대표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동시 신청했었는데 당시 법원은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건은 기각 판결 했으나, 직무정지가처분 건은 미뤄오다 이번에 기각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최근까지 비대위측은 1월 19일 한기총 임원회가 길자연 직전 대표회장의 임기를 차기 대표회장 선출시까지 연장한 것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자격 없는 길 전 대표회장이 의장을 맡아 진행한 2월 14일 총회 및 선거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었으나 법원의 이번 판결로 진위가 가려졌다.
한편, 예장통합과 백석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진 ‘한국교회연합회’(이하 한교연)측은 한기총 집행부에 대표회장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위는 △2월 14일 열린 한기총 총회를 무효로 하고 이달 중으로 홍재철 목사(예장합동), 비대위측 김요셉(예장대신)·이정익 목사(기성) 등 3인이 참여하는 대표회장 재선거를 치를 것 △한기총 측 일부 인사의 이단 연루설 해명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적 명분 조차 잃은데다 ‘한기총 분열의 책임론’까지 불거져 나오면서 세(勢)까지 약해져 한기총측이 비대위측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