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머니투데이에 출연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도 원칙적으로 과세가 돼야 한다"고 밝힌 데에 종교인 소득 과세가 법제화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는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다른 조치를 통해서라도 예외없이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뤄놓고 있던 종교인 과세를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기독교계 등을 포함한 종교계는 대체로 종교인 과세를 긍정하고 있는 분위기다. 얼마 전 있었던 한국교회발전연구원(원장 이성희)에서도 교회 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맞물려 목회자 세금 납부의 정당성을 논한 바 있다.
당시 목회자 세금 납부에 대해 신학적 고찰을 한 유경동 교수(감신대)는 "도덕적으로는 목회자가 특권층으로 인식되고 현금유용 의혹을 받는데서 문제가 생기지만, 이중과세 논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교회 재정 투명성 문제로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에 "핵심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라 교회를 치리하는 지도력과 성원의 합리성, 교회 공동체의 의식이 문제라는 점"이라며 "세금 논쟁은 목회자가 세금에 대해 얼마나 윤리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 전환에 달려 있다"고도 했다.
유 교수는 또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차이는 세금 납부 여부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도덕적 가치를 변화시키고 법과 정의, 기독교의 사랑을 내면화하는 성숙한 사회통합이 이뤄지는지 여부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며 "교회의 유일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세금의 짐이 아니라 복음의 거룩한 짐을 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각종 교계, 사회 이슈 등과 관련해 보수 기독교계 여론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국교회언론회측도 ‘조건부 지지’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모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 목회자들은 생활이 천차만별이고, 전체의 80% 정도가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이라며 "일부 낼 수 있는 분들이 세무서에 문의해도 세제가 정비돼 있지 않아, 알아서 하라는 답변에 법적 근거 없이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어 "목회자를 하나의 직업군으로 본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종교인으로 등록될 경우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정부 보조나 혜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목회자들은 이러나 저러나 반대할텐데, 이는 조세 저항의 개념이 아니라 ‘목회자는 품꾼이 아니다’는 성직에 대한 인식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