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로고 |
이 동영상에선 2009년형 쏘나타(YF)를 몰던 60대 운전자 A씨(전직 교사)는 갑자기 차가 가속되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려오는 차를 가까스로 피하는 한편,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까지도 피했으나 속도가 줄지 않자 끝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뒤를 들이 받았다.
글을 올린 네티즌은 "마지막 충돌했을 당시 차량 속도는 130km였다.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에 연락했지만, 담당자가 현장에 나와 보기는 커녕 다음날 약속이 있다며 만남마저 주저했다"고 전했다.
또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을 혼동했을 가능성에 대해 "운전자가 30여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고 이 차량이 가속되는 15초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이를)착각할리 없으며, 사고 현장에 스키드 마크(타이어 자국)이 길게 이어진 점 등을 들어 운전 과실이 아닌 차량의 고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측은 국과수에 이 사건의 조사를 맡겨 그 결과를 통해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만약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라고 밝혀지지 않는다면 운전자 A씨가 이 모든 사고의 가해자가 된다고 밝힌 상태다.
경찰측이 신형 쏘나타의 차량 결함을 쉽게 인정해 주지 않자 A씨측은 스스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금번 동영상을 올렸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 모두 81건이던 급발진 관련 신고는 2010년 310건으로 네 배 가까이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241건으로 다시 줄었다. 이 중 40.7%가 현대차 관련 신고였다.
그러나 네티즌이 남긴 글에서와 같이 현대차측은 차체 결함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운전자 A씨측과 일체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 차체 결함에 관한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급발진 사고에 있어 그동안 완성차 업계는 차체 결함을 완강히 부인, 실제로 관련 사건·사고에서 차체 결함으로 인정 받은 사례는 손가락에 꼽힐 정도다.